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퇴사 후 삼쩜삼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더라도 이전 회사에 별도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 신청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기간: 감면 혜택은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이직하더라도 감면 기간은 계속 흘러가며, 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 원칙적으로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 소급하여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현재 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시 연령: 청년 감면의 경우, 이직 시점에 청년 연령 요건(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초 감면 시작일로부터 5년간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퇴사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계약 기간 연장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했다가 퇴사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