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직접 자신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직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근로소득의 금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홈택스 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