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 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간주되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를 상습적으로 발급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소득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음에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