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40만원을 더 납부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잠정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의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5월 신고 기간):
경정청구 (신고 기간 경과 후):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