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된 세금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했다면, 이는 과다 납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정청구: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한 세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