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중고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소득의 성격 판단: 중고거래가 일회성 개인 물품 판매가 아닌, 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신고 후 결정된 세액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