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할 세액을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2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3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30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2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며,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