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사업자는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불이익: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프리랜서의 소득이 국세청 시스템에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소득을 증빙하고 세액 공제 등을 적용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프리랜서 본인은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감면 제도를 통해 일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퇴직·사업소득의 경우 법정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의 50%가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