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인지, 그리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예: 보험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규정에 해당합니다.
2.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 종류 및 금액, 사업자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