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고 기한 종료 후 약 30일 이내에 신고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