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는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 월세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관리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와 관리비 포함 62만원을 납부하셨다면, 계약서상 월세 금액이 6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계산됩니다.
또한, 7월 중에 이사하신 경우에도 이사한 달에 지불한 월세까지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납부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를 잘 준비하시어 연말정산 시 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