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형 사업자가 기장신고를 할 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면 실제 발생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회계 원칙에 따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복식부기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는 작성 및 관리가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 규모, 경비 지출 규모, 증빙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