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유류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 원가에 산입됩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을 하는 면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등록 정정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면세사업 관련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