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률 저조 안내를 받으셨으나, 사업 구조상 매출은 크고 이익률은 낮은 경우라면 세무조사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소득률 저조만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보다는, 업종별 평균 소득률과의 차이, 신고 소득 대비 자산 취득 상황, 거래 내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 구조가 동종 업계와 달라 이익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 구조의 특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