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시 4대 보험 관계 소멸 시점은 보험 종류별로 다릅니다.
휴업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휴업일의 다음 날(휴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에 소멸되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휴업을 사유로 보험 관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합병 또는 통합으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합병(통합) 계약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합병(통합)일에 보험 관계가 소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합병 또는 통합 회사가 보험 관계를 승계합니다.
근로자가 없게 된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없게 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탈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 관계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