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발적 사유로 인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신고 시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대해 소송 판결 등으로 내용이 달라지거나, 소득의 귀속이 제3자로 변경되는 결정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