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은 소득이 신고된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 부인 신청' 또는 '제출 내역 변경 신청'을 통해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세무서 직원이 해당 사업장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정정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사실 확인 후 귀하의 소득 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배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일용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당장의 세금 불이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대출,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소득 증빙에 왜곡이 생기거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