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로 인해 인정상여가 처분된 경우, 해당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결론: 법인세 수정신고 과정에서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법인세 수정신고로 인정상여가 처분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