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입 3,60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배달원의 경우,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
거래 기록: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수입(매출)과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서식 작성: 간편장부 서식에 따라 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매출) 금액, 비용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수입(매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또는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비용: 상품 매입, 재료비, 급여, 임차료, 지급이자, 기업업무추진비 등 거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비용을 기재합니다.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수취한 경우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사업용 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도 기록합니다.
참고:
퀵서비스 및 배달업(업종코드 940918)의 경우, 연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3,600만원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연 수입 3,6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연 수입 7,500만원 초과)로 구분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적자 발생 시 15년간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