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전역한 해의 연말정산 시,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군 복무 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며 받은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해당 기간의 소득은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역 후 발생한 소득은 해당 연도의 총 소득에 합산되어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자녀가 군 복무 중이라도, 전역 후 발생한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역 후 자녀의 총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