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어물 및 건해조류 위탁판매 사업을 1인 온라인 셀링 비상주 사무실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어물 및 건해조류 위탁판매 사업을 1인 온라인 셀링 비상주 사무실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2026. 5. 1.
건어물 및 건해조류를 1인 온라인 셀링 형태로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여 위탁판매하는 사업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식품판매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관할 보건소의 식품판매업 신고 절차 및 요구되는 시설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무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
식품판매업 신고 의무: 건어물 및 건해조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므로 판매를 위해서는 영업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가 식품위생법상 요구되는 영업장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장 시설 기준: 식품판매업 신고 시에는 영업장의 면적, 환기, 채광, 배수, 위생적인 설비 등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상주사무실의 경우, 이러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가능 여부를 사전에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전에 관련 인허가 사항이 있다면 이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한 사업자 등록 전에 보건소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 확인 사항:
판매하려는 품목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영업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 제공 업체가 식품판매업 신고를 위한 주소지 제공이 가능한지, 관련 규정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