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소지 변경 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결정 기준 시점이 다르므로, 주소지 변경 시점에 따라 납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정확한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따로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생계 책임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연금과 사적연금 합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신고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소득과 소득증명원의 소득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