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직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대행 직원은 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소득세가 0원이므로 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지요?
삼쩜삼에서 환급금 지급받을 때 결제수단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요?
법인 투자자산으로 보유한 주식에서 무상단주대금이 발생했을 때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