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투자자산으로 보유한 주식에서 무상단주대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기타수익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현금으로 정산된 단수주에 대한 수령액을 의미합니다.
회계 처리 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상으로는 해당 금액이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주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무 처리 방법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및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