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노인 일자리에서 연간 900만원을 버신 경우, 자녀분께서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연간 900만원의 급여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득 구분: 노인 일자리 급여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직접 연말정산을 하시는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월 70만원 정도의 급여라면 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