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사업자입니다.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상습 발급 거부자 등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2026년 2월에 ISA 계좌를 신규 가입하여 운용 중인데, 2025년도 금융소득이 초과되어 2026년 5월 1일에 종합소득세 61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ISA 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개인 화물차 운수업에서 유류비 및 유가보조금은 단순경비율 신고 시에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플랫폼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