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 시기변경권을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파업 참여를 위해 이를 무시했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회사가 연차 시기변경권을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파업 참여를 위해 이를 무시했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2026. 5. 1.
회사가 연차 시기변경권을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여를 위해 이를 무시하고 연차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시기변경권의 적법한 행사: 회사가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했다면, 근로자는 변경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파업 참여 목적의 연차 사용: 노동조합이 파업 등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연차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노동조합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판례 입장: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파업 등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 시기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도2323 판결 참조)
따라서, 회사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하고, 파업 참여를 위한 연차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