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부모님께서 각각 신청하시더라도 한 가구에서 두 분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구원 중 총급여액이 많거나, 산정 금액이 많거나, 직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분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각각 신청하셨고, 두 분 모두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세청은 신청 순서, 총급여액, 산정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분에게만 지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근로장려금의 최소 지급액 또는 특정 소득 구간에 따른 금액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대상 및 금액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