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필름 업종 사업자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대표자 본인의 식사 비용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식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의 식대를 비용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