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두 주소지가 다르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장근로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인가요? (일반 사업장 기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2026년 4월 30일에 퇴직하고 5월부터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