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해지되지 않고 유지되며,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A 계좌의 만기 연장이나 신규 가입 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는 이유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금융소득 초과로 인해 2026년 5월 1일에 종합소득세 61만원이 부과되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026년 2월에 신규 가입한 ISA 계좌는 정상적으로 유지 가능하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