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국내 소득 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는 거주자로서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비록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이상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