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명세서를 첨부하여 환급금을 받으셨다면, 추가로 진행해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근로소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환급까지 받으셨다면, 해당 신고로 납세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