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사업소득신고를 할 수 있나요?

    2025. 5. 19.

    네, F4비자(재외동포) 소지자는 한국에서 사업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1. 단순노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사업소득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사업소득 신고 시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노무 관련 업종은 제한됩니다.
    2.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반드시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F4비자 소지자의 사업소득 신고는 합법적이며, 적절한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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