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직접 사용'의 해석에 있어 소유자가 반드시 부동산의 실제 사용 주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제공했더라도, 설치·운영자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소유자가 아닌 다른 주체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