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전세 이동 시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으로, 계약 기간 종료 후 돌려받는 것이므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이 다주택자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임대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