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서 작성 시에는 다음 세 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입력되지만, 실제 수입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등을 통해 실제 수입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과다 신고된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기본적으로 본인만 인적공제로 반영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직접 추가해야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의료비, 교육비 등 직접 신청해야 하는 공제 항목들이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 항목들을 빠짐없이 입력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