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연간 총액에서 식대, 육아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의 계산 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봉(급여, 수당, 상여 등)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면 총급여액이 계산됩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프리랜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전환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월에 퇴사 후 이직하여 현재 회사만 다니고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