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로 전환할 경우,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장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는 과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단위 과세로 전환하더라도 면세사업 부분은 기존과 같이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 단위 과세는 주로 과세사업 부분의 행정적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