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취득하신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는 이유는, 재산세 부과 시에는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에는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오피스텔 소유자 본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거나,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