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남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