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 그 차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 신고를 통해 해당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