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로서 근로소득 외에 개인택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개인택시 사업소득은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 관련 비용(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택시 사업소득만 따로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사업소득만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