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전표나 계산서와 같은 법정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비 인정 가능 경우:
주의사항:
따라서 가능한 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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