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도급업체)에게 있습니다.
원수급인의 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해당 건설공사 전체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수급인의 신고: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또는 명세신고를 통해 관련 번호를 받아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도급사는 직접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급사가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보험료는 해당 건설현장의 총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원수급인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현장별로 복잡한 근로자 입퇴직 및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산재보험료는 원도급사가 납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 신고: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나 건설 고용보험 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등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