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 내역에서 '사업'으로 표시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가 회사 급여 외에 별도로 얻는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소득은 연간 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며, 분리과세된 이자 및 배당소득 중 연 1,000만 원 이하인 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추가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