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연금 중 과세 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이 해당됩니다. 또한,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연금소득에 포함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또는 퇴직연금계좌(DC, IRP 등)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입니다. 다만,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하며,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 퇴직 시 퇴직소득세를 이연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해당 금액의 운용으로 인해 증가된 금액을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나, 연금 형태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