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로서 매출 6백만원인 경우 홈택스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다양한 납세자들을 위해 '모두 채움 신고' 또는 '단순경비율 신고'와 같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판매자나 원천징수(3.3%)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간편 신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대한 세부 확인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통해 상세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미리 해두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간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