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사업 양도 시 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발급, 임대차 계약 등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양도 계약서 작성: 부부 간 사업 양도 시에는 먼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양도 대상 사업의 범위, 자산 및 부채의 승계 내용,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양도 대금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하며, 일부 자산만 제외하거나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양수인): 사업을 양수하는 배우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양도신고서와 함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함께 폐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필요시): 사업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 양도 전에 임대차 계약의 승계 또는 신규 계약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 작성 시점에 이를 명확히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