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의 의미: 기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원천징수되거나 중간예납한 세액을 포함합니다.
이중근로소득자의 기납부세액: 이중근로소득자의 경우, 각 직장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금액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또한, 만약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중간예납한 세액도 기납부세액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최종 세액(결정세액)에서 이 기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즉,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중요성: 각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므로, 신고 시 반드시 해당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